'주민참여 예산제' 유명무실

일부 자치구는 조례 제정도 안해… 중구는 조례만 제정

서울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관련 법을 어긴 셈이 됐다.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 예산제 현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 성동,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제정을 하지도 안았고, 중구 등 15곳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권고수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1안(案) 채택한 지자체는 7곳, 의무사항인 '둔다'의 2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3곳,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 3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1안(案) 채택한 중구 등 7곳, 2안(案)∼3안(案)을 채택한 영등포구 등 8곳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위원이 예산편성우선순위 결정권한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넘어서 우선순위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지자체도 있다. 성북구 경우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선임을 구청장이 아닌 선정방식(공개모집-추첨)을 별도로 규정했다. 위원 40명을 구성해 2012년 예산편성 과정을 참여시키고 4개 분야 사업에 따라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을 줬다.

 

공석호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위원 선임을 단체장에 일임해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올바른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해 단체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 등 선정방식을 정해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