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타인을 돕다 희생한 의사상자와 가족에 대해 특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정중 서울시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제안 중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의사상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한 조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는 날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의회에 제안한 시민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제8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