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수안 의장 입장

훈련원공원 주차장 활용, 체육시설 건립 추진과 무관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은 최근 보도된 훈련원공원내 주차장 활용과 관련한 일부 반대 주장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이 오도되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혔다.

 

훈련원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추진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훈련원공원내 별도의 위치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사안이다.

 

또한, 훈련원공원내 주차장 활용 청원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단체 외국인관광객이 방문차량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승하차 지연 등으로 관광일정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의 주도로 인근 상인 4천800여명의 뜻이 모아져 추진된 것이다.

 

이에,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은 뜻을 같이하는 시의원 및 구의원과 함께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열과 성을 다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시의회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태게 된 것이다. 이것은 초당적 입장에서 지역 이익을 최우선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인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별도로 추진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발목잡기 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여가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또한 외국인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같은 정책적 추진도 너무나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만 정당성을 싣기 위해 다른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절하 하는 경우도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훈련원공원 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반대 입장을 보면, 첫째, 훈련원공원내 주차장 활용 청원은 중구의회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청원의 주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청원 주체는 중구의회가 아니라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가 주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이러한 취지나 목적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극 힘을 합쳐 추진하게 된 것이다.

 

둘째,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고, DDP등 다른 시유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역시 세부적인 사실접근의 고민없이 피상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차량은 대형버스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폭 자체가 소형차량 규모로 되어 있어 이들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를 찾는 이용차량의 교통 흐름과 주·정차상 지리적 적합성을 감안해 볼 때 DDP 등은 목적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관광객 이용차량의 주차공간을 그 위치에 설치한다면 관광상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 흐름의 장애도 우려되어, 그 원활함과 편리성에 있어서 그 효과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셋째로, 그동안 훈련원공원내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했던 상황이 무시된 채, 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의 본체를 큰 틀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재차 말씀 드리듯이 두 사업의 추진이 동일한 공원에서 이루어진다 할 지라도 엄연히 다른 위치에서 추진이 되고, 그 목적이나 취지는 물론, 거시적 효과도 다르게 평가되는 별도 사안이므로 사업추진상 상호 장애가 우려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민간주도의 청원서를 접수할 대상 기관도 아닌 구의회 의원이나 구청장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당초, 청원 접수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원서를 접수한 사안이므로 이 역시 반대의 명분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