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의회,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임대주택은 조합서 계획 수립해야"

유상열 재개발연합회장 주장

 

 전국재개발연합회 유상열 회장(황학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문제와 다가구의 용도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회장은 임대주택과 관련, "세입자들이 처음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했지만 임대 보증금과 관리비가 있어야 입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한결같이 현금으로 주거대책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건립은 현행 서울시 재개발사업 조례대로 세입자 희망에 따라 조합에서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토록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최근 주택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이 7천여 세대나 남아 서울시가 일반 극빈 세입자에게까지 분양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세대 주택 토지분할과 관련, "법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부동산 투자 및 투기 기술자들이 토지를 적법하게 쪼개서 팔아먹고 주택 한 채를 매입,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쪼개서 팔아먹는 것이 바로 투기"라면서 "투기근절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주택재개발 분양 대상자 인정 시점을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고시일 이전으로 한 것은 지분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토지등의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6개월내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동의 받은 시점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정 요건을 갖춰 승인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승인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서 선정한 시공사 불인정과 관련, "주택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행한 대부분의 업무내용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업무지침에 준해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제반 용역업체를 선정해도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신법 제정으로 지금까지 모든 관행이 무시되고 전부 불법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심각한 주민갈등은 물론 추진위원들은 제반비용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다"며 모든 책임은 관계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만하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적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청하던 신당제6구역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칭) 안동근 위원장은 "제4조1항 후단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구역지정 제안요청 동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