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부재자신고해야

시장보궐선거 부재자 투표 가능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은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보궐선거 등에 있어 부재자투표는 거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서는 한글로 적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한 후 10월 11일(화요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