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2011년 8월 29일 제19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원이 한 5분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구의 입장을 밝혀 왔다.

 

◆ 호남출신 공무원 타구 전출 종용에 대하여 =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됐던 1995년 이후 중구는 현 구청장 이전에 단 한번 2년 동안 비호남 출신 구청장이 재임한 것을 제외하고 호남 출신 구청장이 수장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호남 출신 직원들 수가 전체 직원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실제로 현 구청장 취임 당시 6급의 경우 38%, 5급의 경우 48%가 이 지역 출신 간부였다. 승진에 있어서도 민선4기 동안 호남 출신들이 6급의 경우 47%, 5급은 61%를 차지함으로써 타 지역 직원들과 반목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따라서 현 구청장은 이 같은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의지를 갖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 규정에 따라 개인의 능력 개발은 물론 자치단체 간 인력 균형 배치와 자치구간 상호 협조체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사교류는 조영훈 의원의 주장과 같이 종용에 의해서가 아니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원하는 전보 희망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 전 직소민원실장 교체에 대하여 = 감사담당관은 타 직원의 비위를 감사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어느 부서보다 청렴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 모 팀장은 직소민원실장 임명 후 비위 사실 경력이 뒤늦게 밝혀져 직소민원실장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발령을 냈던 것으로 구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조영훈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다.

 

◆ 희망이 없어 떠난다는 팀장 관련 살생부 명단에 대하여 = 조 의원이 중구에 희망이 없어 떠나려고 한다고 언급한 윤 모 팀장은 당시 인사팀에서 6급 전직원을 대상으로 용산구 교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을 때 스스로 용산구 교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팀 내 다른 직원을 시켜 인사팀장에게 전출서를 제출해 윤 팀장과 인사팀장이 교류와 관련해 만난 사실이 없다. 조영훈 의원이 언급한 살생부는 조 의원과 윤 팀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다.

 

◆ 조영훈 의원이 전 전 청장과 친하지 않아 고향 후배인 김 모 과장이 승진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 김 모 과장은 6급 승진한지 5년 6개월만에 2009년 하반기부터 5급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며 서열 후순위로 승진하지 못하다가 2010년 상반기에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됐다.

 

일반적으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한다면 김모 과장은 3년 이상 앞당겨 승진한 자로 인사상 불이익이 아닌 출신 지역으로 인해 특혜를 본 당사자이다.

 

◆ 고향 후배를 지켜주지 못해 울었다는 것에 대하여 = 우리 사회가 학연, 혈연, 지연에서 벗어나 공정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 3선 구의원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후배가 전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지 못해 고향 친구와 후배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며 눈물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과연 구의원이 어떤 권한으로 인사권을 저지 또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사적으로는 고향 선·후배 사이에 서로를 아낄 수 있겠으나 본회의 5분 발언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후배의 전출을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은 구의원 본분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