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7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난 1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45명 중 찬성 136 반대 5 기권 4표로 가결돼 이같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사퇴시한은 현행 '선거일전 60일'이 그대로 유지돼 내년 2월 1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지난 14일 각당 간사들의 합의를 토대로 16일 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고 당인 제11차 정치개혁특위안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20일 전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에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완주 대표회장은 "180일전 사퇴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르면 180일이나 120일이나 비슷한데 정치권의 이같은 결정을 다시 왜곡하고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이기주의"라고 주장하고 "현재 내년 총선출마를 희망하는 단체장이 50∼60명이 대거 사퇴할 경우 6개월여 동안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25일 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의 사퇴 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