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도 투표운동 허용 일환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서명요청활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최고위원을 "현행 주민투표법 자체에 흠결이 있다"면서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에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8일 나 최고위원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나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8월 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며 투표참여를 독려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트위터 등 이른바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여부에 독려행위는 투표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최고위원 측은 "인터넷 상의 개인 공간에서의 의견 개진은 위법하지 않다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