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표류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시의회, 속칭 '낙인방지법' 개정 발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근거 마련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속칭 '낙인방지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 이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정촉구건의안을 18일 발의했다.

 

속칭 '낙인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예산사업으로 실시하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법률로 정립하고, 특히 지원대상 학생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 복지행정의 당위성을 바로 세우고, 복지수요자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교육비 지원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자존감 보호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을 연계·활용토록 하고 있다.

 

즉, 학교를 통해 지원 신청 받던 사항을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고, 지원대상자 여부를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에 따라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한 개정 건의는 정치적인 대상이 아니고, 시청과 교육청이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학용품비·수학여행경비·방과 후 학습비 등 모든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자존감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것이므로, 8월 회기에 처리해 국회에 건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