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초석 마련

중구, 조례 제정 오는 25일 공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5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관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구는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 및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어 올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대표자 간담회, 중구청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8개, 인증을 준비중인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5개를 포함 총 2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26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1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이 지난 18일 시작돼 내달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희망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