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주택·토지·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0년 까지는 7월에 일시 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31일까지 이며, 농협·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훼미리마트나 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도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우리BC카드·외환카드·롯데카드)로 24시간(토·일요일 포함)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는 경우 거래은행 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은행의 발급 카드가 아닌 경우 기기이용료가 900원이 부과된다.

 

2011년도 재산세는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과세특례규정이 신설되어 30만원 이상의 중가산금 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고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