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중구노인회)는 5월 17일 중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노인회장과 사무장 적법성 문제" 지적과 관련, "중구노인회를 폄하했다"며 박만복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달 25일 중구구민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영훈 의원은 "이는 중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신문지상에 사과광고를 하거나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고발하겠다"고 격노했다.
그는 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폄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노인회에서는 조영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청장 재선거 토론회에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해서 걱정스럽다"라는 대목이 중구노인회를 폄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중구노인회. 지난번 청장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중구노인회장이 정통성을 가진 노인회장인가? 적법성을 가지고 노인회장으로 선출되었는가, 제가 서류를 받아보면 노인회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또한 거기에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 규정, 규칙에 보면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번에 걸쳐서 본 의원이 촉구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주면 그분들이 다시 선출을 하던 정통성을 가지고 법과 규정과 규칙에 맞게 선출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권권훈 충현경로당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구민의 행복을 추구를 해야 할 구의회 의원이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중구 1만5천700여명 노인의 가슴을 멍들게 한 조영훈 의원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늙는 것도 서러운데 폄하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경로사상을 떠난 패륜이며 사회척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뒤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영훈 의원과 일부의원 등이 만난 자리에서 백차득 남산타운3 경로당 회장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조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우리 노인회를 말살 시키는 것"이라며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돼 지금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노인회를 폄하했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고, 노인회 선거규칙에 의하면 노인회장과 사무국장은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웅 중림래미안 경로당 회장은 "구의원은 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노인회장, 사무국장 자격까지 운운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중구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 등 모든 곳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구청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의회는 그 행정지도를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임순택 남산타운2 경로당회장은 "조 의원의 태도가 완강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규칙' 제2조(회원)에는 "경로당의 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중구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으로 한다" 명시 돼 있고, (사)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각 급회장 선출규정) 제2조(입후보 자격)에는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해당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사무처 규정 4항에는 "사무국장은 노인복지지도원의 역할을 겸하며, 신규임용시는 학식과 10년이상의 사무경력을 갖춘 만 40세이상인 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