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부결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의원 9명 투표 결과 5대 4로

 

지난 13일 개회된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최창식 구청장이 본희장에서 첫 연설을 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 본회의서 첫 연설

 

 

제188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폐회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민선4기 제5대 인사 및 승진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상정돼 투표결과 반대 5, 찬성 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과 조사계획서 채택은 자동으로 무산됐다.

 

이 안건이 상정되자 조영훈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조율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한 뒤 투표로 찬반을 묻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이날 이혜경 의원이 이 안건을 발의,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8일자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2명이 승진자로 결정돼야 함에도 승진인원 산출 방식을 임의로 적용, 9명을 승진시키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인사권 남용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며 "민선4기 제5대 구청장 기간 중 직원 인사 및 승진과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공정한 인사제도와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승진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해 투표에 들어간 결과 반대 4, 찬성 4표로 과반수가 넘지 못해 부결됐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허수덕 이혜경 김영선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영훈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중구 학생의 학력신장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중구 노조활동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중구발전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조 의원은 "구청장은 한나라당 구청장이 아니라 중구청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당선 후 첫 본회의장에 선 최창식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중구는 지난 수개월여 동안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김수안 의장을 비롯해 구의원들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와 의원들을 존중하면서 무엇이 중구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항상 함께 논의 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가는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수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실시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제7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돼 금일 본회에 참석한 최창식 구청장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한다"며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타파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하는 등 13만 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구청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2010회계연도 검사 위원장에는 이혜경 의원, 위원에는 최승걸 전 건설교통 국장, 이동훈 세무회계사, 노미하 공인회계사 등이 선임돼 김수안 의장이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외 149건(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례개정안)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됐으며,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의결보류됐다. 이와함께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의견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