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부의장 당연 퇴직

중앙선관위, 16일 중구의회에 통보

중구의회 송희 부의장이 지난 16일 당연 퇴직됐다.

 

지난달 4일 중구선관위(위원장 조만경)는 송 부의장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중당적을 확인하고 조회결과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16일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의원은 당연 퇴직되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는 이중당적을 확인한 때에 당연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의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송 부의장의 이중당적 사실이 드러났었다.

 

하지만 송 부의장은 "당연 퇴직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당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입당한 사실도 없고 당비도 낸 적이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6개월 시효도 지났다"며 "법조계 인사들과 상담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