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전체가 2주일 전 원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네요,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A 건강보험증은 전국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는 전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체납을 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됐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공단에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 인정서를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측정수치가 높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검진결과에 대해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A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위험관리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구분, 검진결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군은 건강문고 제공 및 전화 상담을 통한 검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인 집중관리군은 건강문고 제공,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상담으로 적절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유도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질병악화방지와 합병증 발생 예방을 지원하고, 비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관리군은 비만관리에 유익한 건강문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서울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