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지난달 2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정착화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됐지만, 아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 수평적인 권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인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달 2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5월 중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