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시의원 '막말폭언' 논란

안 동장 "틀린 것 아니다" 주장… 김 의원 "마녀 사냥식 매도" 반박

서울시의회 김연선(56) 의원이 "시의원이 동장에게 폭언하고 호통 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의 정황과 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기정사실화해 특정인을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해 대중을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4월 27일 중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중구 공무원 등 관권이 개입된 정황과 한나라당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 제보가 이어져 불법 선거운동 정황증거 수집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던 중 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 동장이 요구르트(윌) 3개를 사서 한나라당 후보 수행원들에게 건네자 이 장면을 목격한 김 의원이 '야, 너 거기서'라며 안 동장을 붙잡고 '네가 요구르트를 줬어' 라고 반말로 다그치고 '선거법 위반인거 모르느냐, 너 같은 건 (경찰)조사받고 (감방에) 집어 처넣어야 한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사건과 관련, "5일 아침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와 선거운동원에게 공무원인 안모 신당4동장이 사비로 음료수를 구입해 건네주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무성의한 처신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언쟁한 적이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김 의원은 "경찰관 앞에서 안모 동장이 한나라당 후보 측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모두 시인했기 때문에 동장에게 막말이나 폭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막말을 했다고 사실을 왜곡해 엄청난 정치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동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거의 틀리지 않은 사실이며, 주변에 목격자들이 많았다"면서 "아침을 먹지 않을 땐 항상 청구역 근처에서 우유를 사는데 이날은 평소 아는 선거운동원이 인사를 해서 우유를 사고 남은 거스름돈으로 윌 3개를 요구르트 아줌마에 갔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과 관련, 이날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