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 32건에 2억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하고 '배짱'… 25개구선 209억 체납

중구가 최근 5년간 부과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78건에 6억3천200만원이며 이중 46건에 3억9천990만원은 징수했지만 32건인 2억4천241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구 전체를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1만52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75억7천만원을 부과했지만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전철수 시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522건을 단속하고 5천449건을 징수 했다고 밝혔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천433건, 2009년 3천627건, 2010년 4천232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56억9천만원, 2007년 47억6천만원, 2008년 88억7천만원, 2009년 142억7천만원, 2010년 139억6천만원 266억7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전체 63%에 해당되는 6천721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9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대문구 708건 30억6천여만원, 강동구 338건 22억4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4건 중 23건을 징수해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38건 중 205건(86.1%), 도봉구 19건 중 15건(7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는 131건 중 54건을 징수해 58.7%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6,721건 중 2,855건(57.5%), 노원구 53건 중 24건 (54.7%) 순으로 과태료 체납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55억1천만원이다. 이어 금천구 31억9천만원, 서대문구 19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의 지자체가 3곳에 이른다. 관악구 12억3백만원, 강동구 11억4천만원, 은평구 10억3천만원이다.

 

전철수의원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원룸 등 주거용 시설로 불법용도 변경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