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철회 강력 촉구

서울 구청장협 긴급성명 발표… 5천531억 세수 감소 지방재정 흔들

전국시도지사도 유감표명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재정 고려없이 취득세 50% 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5천53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3월 22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부산시장 허남식)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를 종료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주요세원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등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었다"면서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 50%를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