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시설물 관리 시정촉구 결의

중구의회 의원 만장일치 채택… 요구 관철까지 강력 항의키로

'불합리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187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제출됐다.

 

이날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 따르면, "도로 폭 20m 이상인 도로는 주요시설물 관리에 있어 각종 수익 차원의 운영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노점상 단속, 가로정비, 차·보도 등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무는 자치구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 중구의 지역적 특성 상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볼 때 도로 폭이 큰 도로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도로시설물 또한 지역주민보다 1일 유동인구 350만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인한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역 사무이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할 공공사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구는 불합리한 서울시의 세목교환과 서울시의회의 시세징수교부금 유예기간 단축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의 재정 여건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광역적 차원의 공공이용시설인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중구의 특수성과 제반여건을 수용,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이관하거나 부담에 걸맞은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구민과 함께 서울광장에 집결해 강력한 항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 의원은 1차 본회의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한의 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의무나 책임은 자치구에 떠넘기는 이러한 규정은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반드시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구의 상주인구가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는 빈도보다 중구를 찾는 1일 350만명의 유동인구가 공간적 혜택을 공유하는 특수한 여건인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의 관리와 차·보도 청소 등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일률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