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발급받은 카드는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