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중구민 13만3천756명 중에서 11만2천830명이며, 세대수로는 6만2천374세대, 예상 부재자 수는 2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이 후보자 1인기준 1억4천7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홍보물 역시 1인 후보자 기준 6천300부를 작성하되 발송수량은 6천238건으로 각각 제한한다는 사항을 지난 4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