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지방의회 동의 정당

김연선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의회 사전동의 위법성 없다' 판결

대법원은 최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도 조만간 재의결돼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중구2)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의원의 입법취지를 인정하는 유사 사례 판결함에 따라,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무색해지고 조례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구청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필요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안은 반드시 재의결해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감시·감독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케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16개 시·도 중 8개 기관이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김연선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도 해보지 않으면서 운영상의 문제들을 거론하는 등 재의요구를 해온 것은 집행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며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