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A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운영 어떻게?

직장가입자의 경우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형제, 자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보면 과세 표준합이 3억원 이하와 20세 이하 등 특이사항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것인가?

 

두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된다. 과세 표준합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세미만, 대학원이하 재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요건이 인정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해 개업을 시작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이 되나?

 

'공단이 인정한 자'에 실제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된다. 단, 추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정특례제도는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암 조직이 소멸돼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 일때도 등록이 가능한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초 등록상병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암제·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지 않고 재발, 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