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Q&A

"ARS로 국민연금 환급 사실인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납금이나 연금 지급 관련 ARS를 통해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납금이나 연금을 지급해 드릴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입니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유입되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을 사칭, 환급금이 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일부 검거한 사례가 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 보셔야 하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니 절대 요구하는 대로 응하시면 안 되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은 아니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시고 본인이 전업주부시라면 희망하실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시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60세(현재) 이후 10년 이상 납부하셨을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