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A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강화

Q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은?

 

A 국민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재정은 보험료 및 국고로 충당하게 되며,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1년도에는 장애인·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등 보장성 강화 등이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됐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을 이유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됐다. 장루· 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Q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A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의약계·공익을 대표하는 '건강보험위원회'에서 보장성확대·의료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Q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됐는데 왜 고지서 금액은 더 많이 인상된건지?

 

A 연간소득 500만원이하 세대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 변동에 따라 성·연령별 점수가 변동됨으로써, 보험료가 증가(감소)될 수 있다.

 

Q 장기요양 보험률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면서 실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A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2010년 31만명(노인인구의 5.8%)에서 2011년 34만명(노인인구의 6.2%)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증가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으나, 건강보험료 5.9% 인상분 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증가됐다(세대당 평균 269원). <건강보험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