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지방단체장은 60일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선거일 1백80일 전에 단체장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에 출마 할 자치단체장들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현행 선거법에는 다음달인 10월18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김경일)는 지난 25일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 등이 "다른 공무원의 경우 6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것과 비교해 자치단체장만 1백8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서 열거한 공무원의 인적 집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60일 전 사퇴보다 훨씬 나아가 1백80일 전 사퇴라는 수단을 택한 점에서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다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까지 최소 7개월25일이 소요돼 장기간 행정공백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