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수산물 집중점검

민관합동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등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중구와 서울시는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쓰일 설 맞이 농수산물에 대해 시민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굴비세트 등과 제수용 수산물(명태·대구·문어·멸치 등) 및 농산물(밤·대추·도라지·고사리·버섯 등)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수입농수산물 국산 둔갑판매 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표시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 정진일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수산물 발견시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