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92만9천835필지에 대한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중 사유지는 75만5천714필지, 국공유지는 17만4천121필지다.
중구는 3만9천239 필지에 사유지는 2만7천490, 국공유지는 1만1천749이 있으며, 이중 조사대상은 시유지가 2만5천811, 국공유지가8천909필지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등에 활용된다.
지난 1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토지특성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4.20∼5.9)수렴과 각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형상 등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