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이 이상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유류값을 인하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자동차 운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상당히 올라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지비를 줄이려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중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란 2011년 1월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1월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제도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천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7만2천원의 세액에서 선납할인액 5만7천200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5천740원을 합해 모두 8만2천94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 뱅킹, 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중구청 세무2과(☎3396-5222∼5)에 전화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