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개 법안 분법화 전면시행

유사한 세목들 통폐합… 기존 16개서 11개로 간소화

지난해까지 단일 체계로 돼있던 지방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분법화해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돼 기존 16개였던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통합된 사항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됐고 도축세는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한편, 시민생활과 직결된 감면지원을 위해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로 흩어져있던 조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한데 모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취득·자동차세 100%와 함께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해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배기량 1천CC 미만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가 각각 100%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