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2조의 소통공사권에 관한 내용이지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를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알기 쉽다.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서울시 최초로 중구 자치법규 전체인 184건을 대상으로 2월까지 알기쉬운 법령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우선 조례나 규칙, 규정 내용 중 한자투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타는 그 밖에, 그 밖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 △∼라 함은 ∼란 △당해는 해당 △잔여기간, 잔여임기 등은 남은 기간, 남은 임기 등으로 바꾼다.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동법은 같은 법으로 △내지는 ∼부터 ∼까지의 규정 등으로 정비한다.
중구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처럼 하나로 붙여쓰는 조례안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같이 띄어쓰고, 인용법령은 낫표(룗 룘)를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처럼 법규의 제1조 목적 조항에 나오는 약칭 사용을 금지해 각 조항에 정확히 표기토록 한다.
중구는 각 부서로부터 입법안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2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확정지을 계획이다. 그리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개정된 조례들을 공포할 예정이다.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조례들이 공포되면 법과 구민들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