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중구민과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중구와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고,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선되면서 영수증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사전통지서로 기존에는 납부가 불가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서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도 개선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개선의 효과로 조기징수율이 연간 약 2%이상 25억6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