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사무실 10% 확보해야

서울시 주상복합건축물 '상업시설 건립기준' 마련

앞으로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은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건립 시 상업·업무 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 지난해 12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 동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짓는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70% 이하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 30%는 상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의 100%에 가깝게 주거이용 비율로 사용되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걸맞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 비율을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본 기준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도 적용된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과 부지여건상 도로·공원 등 많은 공공시설을 10%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