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 & A

4대 보험료 고지서 통합 발송

Q 건강보험료를 6회(개월)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을 하는 이유는?

 

A 건강보험법에는 건전한 보험재정의 운영을 위해, 그리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초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비용이 부족,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 간접적인 독려수단으로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중에 있다.

 

Q 2011. 1월부터 4대 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으로 받는다는데, 기준은?

 

A 4대 보험료고지서는 봉투 한 장으로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기준은 직장보험료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주소로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보내고,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의 경우는 연금보험 주소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주소로 보낸다. 직장보험료 고지서 발송 주소 적용순위는 건강>연금>고용>산재 지역보험료의 경우에는 세대주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받으시는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봉투 한 장에, 그 밖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받게 된다.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연대하여 납부의무 부담,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 납부의무 부담등.

 

(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연금보험료 세부 부과내용 ☎국번없이 1355, 고용산재보험료 세부부과내용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