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사용승인 후 '취사시설 설치' 불법 건축물로 관리

불만 났다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재취약시설의 온상인 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이 강화된다.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30실 이상의 고시원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중구 건축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득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등 고시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고시원이 200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전격 도입되고, 2010년 4월과 7월에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등 건축법령의 제도권에 들어섰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고시원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준공후 불법 취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택으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도시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저층 주택가의 다세대(4층 660㎡ 이하)나 다가구(3층 660㎡ 이하) 같은 일반적 주택규모와 달리 고시원은 층수 제한없이 1천㎡이하로 기준이 완화돼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노리고 고시원으로 신축 전환하는 단독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주택가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고시원 건축 허가시 사용승인전 실내에 가스인입배관, 배수배관 시설 등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을 불가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승인후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겠다는 것도 조건으로 부여한다.

 

또한 사용검사원을 사전에 교육시켜 사용승인신청시 불법 취사에 이용될 내부시설 조사·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밖에 2천㎡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간 분기별 교차 점검(준공후 6개월/2년 경과)시 고시원의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2회)→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시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60년대 서울대 법대가 있었던 종로구 연건동 일대에 들어선 것이 최초다.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 시설이 열악해 고시생들이 인근의 독서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고시에 붙는 사람들이 많자 너도나도 독서실로 모였다. 그러나 독서실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자 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불만이 제기되곤 했다. 이를 본 한 독서실 실장이 혼자 공부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방을 주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시원이 탄생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