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