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박형상)는 22일부터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신고 가격과 등기 신청 기간을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SMS 문자서비스는 중구청 명의로 발송되며 "귀하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신고처리 됐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중구가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거래당사자를 대리한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다 적발돼 거래당사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실거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거래 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것.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다 적발되면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이면 2배, 20% 이상이면 3배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실거래 신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한 문자 안내 서비스도 실시한다. 역시 중구청 명의로 발송되는 이 서비스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잔금지급일,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등기 신청을 했을 경우 그 기간이 2월 미만이면 등록세액의 5%, 2월 이상 5월 미만이면 15%, 5월 이상 8월 미만이면 20%, 8월 이상 12월 미만이면 25%, 12월 이상이면 3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상 구청장은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는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이라며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