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전예고제 개정 조례발의

시의회 재경위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시의원 60명 서명제출

국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지금 재벌슈퍼-SSM의 기습, 초고속 입점으로 엄청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김문수 시의원이 SSM사전예고제 개정 조례를 발의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수정 의원 등의 노력으로 통과된 서울시 관련 조례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이번에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제목부터 기존의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중소상인 및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뚜렷하게 했다. 둘째, SSM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인근의 중소상인들도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셋째,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 권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협의회에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와 시 소재 재래시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했다. 물론, 지금의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에도 일시개점연기 권고 등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 조례상으로도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다섯째, 결국 서울시 차원에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지역 및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한편 중소상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함께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 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모을 예정이고, 동시에 정부와 여당이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즉시 동시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중소상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가 가진 모든 법적, 정책적,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서울시가 2009년 7월 송파구에 롯데슈퍼(SSM)와 주변 상인간의 사전조정에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사실상 유통대기업들의 편을 들어준 바 있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1년여가 넘도록 단 한차례도 만나주지 않은 것 등은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