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도서정가제 확산으로 출판산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서정가제 준수' 홍보 및 지도 점검을 벌인다.
11월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홍보·지도 점검 활동을 위해 중구는 문화체육과장을 반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홍보 및 지도점검 대상은 오프라인 서점 47개소와 출판사 2천873개소다. 오프라인 서점은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하며, 출판사들에게는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형서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수도권 주요서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18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를 10% 초과한 현금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 △도서판매가의 10%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경품권 등 제공 행위 △10% 초과 현금 할인 또는 판매가 10%를 넘는 마일리지, 경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홍보 행위 △신간을 구간과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행위 (신간의 경우 판매가를 명확하게 별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도서 판매와 관계없이 상품권, 경품권을 발행·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 점검은 도서정가제 법규의 변동(2010. 7. 1) 이후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에 따라 중구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정가제나 간행물 유통질서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