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중구, 12월말까지 면허부과 대상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2011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에 앞서 12월말까지 면허세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1종(통신판매업 등), 2종(환전업 등), 3종(무선국 등), 4종(식품판매업 등), 5종(폐수배출시설 등) 등 3만4천621건이다.

 

오는 12월31일까지 면허 종별에 따라 종업원 수, 면적, 톤수, 차량대수 등을 구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등 면허 부여시 기재된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신규·변경·말소)를 정밀 조사해 전산시스템에 변동 자료를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면허세가 누락되거나 폐업을 했는데도 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권이나 상호 등 2010년 1월1일 이후 변동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역시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부과되는 것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면허세는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행위나 영업을 허가할 때, 그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정기부과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해 1월에 납부하며, 수시부과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때 납부한다.

 

2010년 8월31일 현재 중구는 3만4천621건에 8억8천만원의 면허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