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값 상승이 겹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중개사무소를 대여해 의뢰인을 속이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3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555개 업소(중개사 374, 중개인 165, 법인 16)를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중구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대여행위 △업무정지 및 휴·폐업 중에 중개업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한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도 점검한다.
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 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 신고센터(☎3396-5912)로 신고하거나 중구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