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제도 허점 이용 '짝퉁' 유통 차단해야

나경원 국회의원 저작권위 국정감사서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저작권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자인 등록시 저작권은 없어도 되며 단지 등록된 디자인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에만 따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저작권자가 아닌자가 디자인 등록만 하고 마치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짝퉁'을 유통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이 저작권도 없이 디자인만 등록한 자가 다른 '짝퉁' 제조사를 상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봉이 김선달' 식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의 철저한 공조와 저작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표 및 디자인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하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토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단속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 자료공유, 디자인 등록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에서는 "독자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고 콘텐츠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콘텐츠 산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전체를 총괄하고 '문화 콘텐츠 드라이브'를 책임지는 부서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콘진원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으나, 문화부는 여전히 과거의 칸막이에 갇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