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매년 3천400억 재정 지원

서울시의원 40명,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 조례 발의

강희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 여·야 시의원 40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998년 마련된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지역 및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노령연금, 국민기초생계비,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에는 각 자치구별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로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별 주민 친화적 특화 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의 대응사업비(매칭펀드)만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득세, 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

 

교부율이 상향될 경우 자치구에는 약 3천444억원이 증액돼 전체 교부금 규모가 1조7천221억원에서 2조 665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강희용 의원은 "타 광역시·도는 자치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7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