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 & A

"전 직장 건강보험증 사용해도 되나요"

Q. 지금의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의 건강보험증을 새 회사의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직장을 퇴직했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 상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저는 현재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 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 상으로 신고하시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팩스 사용이 가능하다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비치용을 이용해도 됩니다.

 

Q.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 보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신고서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국 어디서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