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하도록 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선호 학교 진학 또는 재개발 보상 등을 노린 허위전입 의심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단기간 거주하면서 전·출입이 빈번한 자 등이다.
중구는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세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조치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