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29일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 있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10%(기존5%)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사회 각층의 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재정 역할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민간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제도의 지원 확대가 요구돼 왔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소득공제는 미국10%, 대만10%, 독일20%(개정안) 등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타 국가들에 비해 조세지원의 범위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번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상향 조정내용 반영에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는 기업 기부 활성화를 꾀해 기업이 사회 책임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기부금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개인으로 치면 소득 공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