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행정 재정상태 악화" 주장

중구청장직 인수위 최종보고회… 향후 구정 기본방향도 제시

민선5기 제6대 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 김영한)에서는 지난달 29일 충무아트홀 6층 인수위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14일 출범해, 정무·민원·인사분과, 재정분과, 교육·사회·문화체육분과, 보건복지분과, 도시건설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보고 및 실무자와의 심층 토론 등을 통해 향후 구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각 관련법규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그 고유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고갈되지 않도록 운영 및 집행계획에 의거해 충분한 검토 후 집행돼야 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공,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기 조성된 178억9천700만원 중 178억4천만원을 집행해 현재 거의 고갈상태다. 이는 수년 동안 출연은 하지 않고 집행만 해온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정작 시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기금의 제 구실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 현재 244억원을 감액추경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에는 192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 바, 민선 5기 구청장의 정책실현 등 구정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기는커녕, 계속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므로 구 세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부금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시 사용된 예산은 2008년도 시비 조정교부금 중 회현체육센터 건립비 12억원의 집행잔액 4억원과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미집행액 8억원이었다. 2008년도 당시 문화체육과로 편성, 다음해 이월된 예산을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집행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의 다름 아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한도는 자치구세의 5%이내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구비로 지급된 사이버 영어운영교실 운영비 4억2천464만7천원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마땅히 조례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역시 2009년도 민간위탁지원금 4억3천800만원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7개월 동안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 과다집행 됐으며, 특히 2010년은 예산 5억원 중 6월 현재 70%가 집행됐다. 아울러 행안부 지침상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시 센터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0인 이하의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나,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주민 9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중구청이 예산상의 무리를 무릅쓰고 4년 내내 추진했던 충무로영화제는 대외적으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자치구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즉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거의 전무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아닌 사업으로, 그러한 세금누수에 지난 4년간 중구의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수차례 지적하고 2010년에는 예산을 완전 삭감해 그 사업을 중단토록 한 바 있다.

 

2007년에 37억1천500만원, 2008년에 46억2천100만원, 2009년에 68억5천200만원, 2010년에 45억원 등 일반 자치구 단위에서는 엄두도 못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충무로 국제영화제. 그럼에도 2010년도에는 중구의회에서 영화제 예산을 본예산과 1차추경에서 전액 삭감해 예산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2천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천300만원을 중구재단법인 세입조치 없이 집행해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사)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정관 제22조를 위반했다. 아울러 (재)중구문화재단의 의결 없이 재단예산을 3억5천600만원을 (사)충무로영화제로 무단 출연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본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예산의 집행내역을 투명히 하기 위해 인수위에서는 영화제조직위원회에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래내역을 제출치 않았다. 1개의 통장은 현금이 모두 증발돼 2010년 6월 20일 현재 잔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구민 신뢰가 선행돼야 구정 운영 및 발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예산에도 없이 진행중인 영화제는 위법한 사업으로 조속히 중지돼야 그 피해를 줄이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본다.<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