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김기래 의장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안건을 통과하고 있다.
/ 2017. 6. 14
22일,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전개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과 의원들의 구정질문 등이 전개된다.
첫날인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경일 의원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했으며, 중구청 한수경 기획재정국장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번 수정추경안은 277억 8천 4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와 정책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정에 앞서 양찬현 의원이 찬반을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재적의원 9명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자투표에 들어가 찬성 3, 반대 5,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이 난항에 빠지게 되자 최창식 구청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정희창 의원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투입하는 매칭사업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고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사중단은 피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공사장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1억2천만원의 추가비용을 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도 국·시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게 되고, 그동안 집행한 약 76억원도 반납해야 하며, 구비로 투입된 약 19억원도 매몰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상복구할 경우 약 320억원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회가 선포된 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년도 국·시비 반영을 위해서는 6∼8월 중에 반드시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대안제시도 없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14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을 심사한다. 또한 22일과 23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의원들이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일괄 질문하고, 23일에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화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일간 출석정지처분과 관련, "본안소송에서 의회가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구민의 혈세로 지출하게 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사비로 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기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37회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는 중요한 회기"라며 장기간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원들은 심사대상 안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문제점 도출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약 4천34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심사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