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26
지난 14일 열린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화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징계문제와 관련, "그동안 의정활동을 종합해 보면 징계할 만큼 행동강령 등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내용이 있어 조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업의 특성상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영리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2014년 7월부터는 한 푼의 금전거래 내역도 없어 영리행위 신고서를 제출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12월 11일과 2015년 12월 8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심사에 참여했지만 어린이집 행사지원, 환경개선사업등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안건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결특위 위원장이 의원 중 심의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퇴장 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